지침에 적힌 원칙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일반원칙(Ⅳ.1) 가운데 체험단 후기를 고칠 때 기준이 되는 부분입니다.
- 경험에 근거한 추천·보증은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가).
- 추천·보증의 원래 내용이 광고주의 가공이나 재구성 등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나).
- 개인의 경험이 일반 소비자에게 보편적으로 생기는 일이 아니라면, 누구나 그런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됩니다(마).
- 광고주는 추천·보증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바).
지침의 소비자 추천 예시에도 체험담을 사실보다 과장한 경우, 광고주가 받은 감사편지에 없던 구체적 내용을 덧붙여 실은 경우가 부당한 표시·광고로 실려 있습니다(Ⅴ.1).
요청해도 되는 것과 피할 것
체험단 후기 수정 요청 구분
| 요청 내용 | 판단 |
|---|---|
| 가격, 영업시간, 주소, 메뉴·서비스 이름 오류 정정 | 요청해도 됩니다. 근거(메뉴판 사진 등)를 같이 보내세요. |
| 가게가 하지 않는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쓴 부분 정정 (예: 주차가 안 되는데 된다고 적힘) | 요청해도 됩니다. 사실과 맞추는 일입니다. |
| 대가 표시가 빠졌거나 본문 중간·글 맨 아래에 묻힌 경우 | 요청하세요. 지침은 공개 의무를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에게 둡니다(Ⅴ.6.가). |
| 사진에 다른 손님 얼굴이 나온 경우 | 정중히 부탁할 수 있습니다. 바꿀지는 블로거와 합의할 일입니다. |
| 맛·친절 평가를 더 좋게, 아쉬운 점 삭제 | 피하세요. 실제 경험과 다른 글이 될 수 있습니다. |
| ‘누구나 이렇게 좋아져요’처럼 일반화하는 문장 추가 | 피하세요. 보편적이지 않은 경험을 보편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대가 표시를 빼거나 눈에 덜 띄게 | 요청하면 안 됩니다. |
원고를 써 주거나 표현을 지정하는 경우
지침은 추천·보증을 ‘광고주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의합니다(Ⅲ.1). 가게가 원고를 통째로 써 주고 블로거 이름으로 올리게 하면, 읽는 사람은 블로거의 경험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가게의 글이 됩니다. 정의의 전제와 어긋나는 방식이라 피하는 편이 맞습니다.
대신 정확한 상호, 메뉴 이름, 주소, 영업시간을 정리한 안내문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정보를 틀리지 않게 돕는 일입니다. 평가에 쓰일 표현(‘인생 맛집’, ‘최고’ 같은 말)까지 정해 주지는 마세요.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에서 특정 표현을 지시하는 문제는 리뷰 이벤트로 서비스를 줘도 되나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받은 후기를 가게 홈페이지·광고에 옮겨 쓸 때
- 옮겨 쓸 수 있는지 블로거에게 먼저 묻고, 어디에 얼마 동안 쓸지 정합니다.
- 문장을 고치거나 좋은 부분만 이어 붙이지 않고 원문 그대로 인용하며, 원문 링크를 답니다. 지침은 원래 내용이 광고주의 가공·재구성으로 왜곡되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Ⅳ.1.나).
- 블로거가 나중에 글을 고치거나 내렸다면, 처음 내용은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Ⅳ.1.다).
- 메뉴 구성이나 가격이 바뀌었다면 블로거에게 알리고 다시 동의를 받기 전에는 예전 후기를 계속 쓰지 않습니다(Ⅳ.1.다).
AGENT JJUN의 입장
AGENT JJUN이 발행하는 홈페이지·블로그 글은 사장님이 올라가기 전에 확인하는 방식이고, 체험단 후기 관리는 공개 서비스 범위에 없습니다.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지점
블로거의 글과 사진을 가게 홈페이지나 광고에 쓰는 범위, 수정 요청이 거절됐을 때의 처리는 계약과 저작권이 얽힌 문제입니다. 모집 대행 계약이 있다면 그 조항을 먼저 보고, 해석이 애매하면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블로거가 수정 요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 정보 오류라면 근거를 보내 다시 부탁합니다. 평가 부분은 블로거의 판단이니 그대로 두세요. 대가 표시가 끝내 고쳐지지 않으면 그 글은 가게 홍보에 쓰지 말고, 요청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쉽다는 내용의 체험단 후기가 올라오면 내려 달라고 해도 되나요?
삭제를 요구하기보다 사실과 다른 부분만 정정을 부탁하세요. 지적이 맞다면 고친 점을 가게 블로그나 안내문으로 알리는 쪽이 지침의 원칙과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수정을 마쳐야 원고료를 주는 조건은 괜찮나요?
표시 문구 보완이나 사실 정보 정정을 조건으로 거는 것과, 평가를 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다릅니다. 뒤의 경우는 실제 경험과 다른 글을 만들 수 있으니 조건에 넣지 마세요.
관련 안내
확인한 자료 (2026-11-0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2026.6.1. 시행) · Ⅲ.1 추천·보증 정의(제3자의 독자적 의견), Ⅳ.1.가·나·다·마·바 경험 사실 부합·가공 왜곡 금지·변경·철회 시 사용 불가와 재확보·보편화 금지·광고주 입증 책임, Ⅴ.1 과장·내용 첨가 예시, Ⅴ.6.가 공개 주체. 원문에서 ‘수정 요청’을 직접 다룬 문장은 찾지 못함 (원문 직접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