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방법 세 가지
체험단 모집 방법 비교
| 방법 | 사장님이 맡는 일 | 미리 확인할 것 |
|---|---|---|
| 체험단 모집 서비스에 공고 | 공고 작성, 신청자 중 선정, 방문 일정 응대 | 이용 조건과 요금 방식, 선정 권한이 가게에 있는지, 글이 안 올라왔을 때의 처리 |
| 대행사에 맡김 | 제공 범위 결정, 방문 응대, 게시물 확인 | 블로거가 실제로 방문하는지, 대가 표시 안내가 업무에 들어 있는지, 계약 범위 |
| 직접 모집 | 공고부터 연락, 일정, 게시 확인까지 전부 | 아는 손님이나 이웃이라도 대가를 주면 표시가 필요하다는 점 |
처음이라면 한두 명만 직접 받아 보며 응대에 드는 시간을 가늠한 뒤 규모를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 항목은 블로그 체험단 비용과 제공 범위 정하는 법에서 나눠 보았습니다.
모집 공고에 적을 항목
- 제공 내용과 한도, 동반 인원 규칙
- 방문 가능한 기간·요일·시간대, 예약 방법
- 게시 기한과 게시 후 주소를 보내 달라는 요청
- 대가 표시를 글 제목이나 첫 부분에,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말로 넣어 달라는 조건
- 가게가 드리는 사실 정보: 정확한 상호, 주소, 영업시간, 메뉴·서비스 이름
- 가게가 요구하지 않는 것: 평가를 좋게 써 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으며 솔직한 후기를 받는다는 점
- 사진 촬영 때 다른 손님이 나오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
- 일정을 바꾸거나 못 오게 됐을 때 연락 방법
신청한 블로그를 고르는 기준
- 최근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직접 찍은 사진과 구체적인 이용 경험이 담겨 있는지
- 주로 다니는 동네나 다루는 주제가 우리 가게 손님층과 겹치는지
- 예전 협찬 글에 대가 표시를 제목이나 첫 부분에 넣었는지
-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는 글, 가 보지 않고 쓴 듯한 글이 많지 않은지
협찬 글이 있다는 것 자체보다, 그 글들에서 표시를 어떻게 했는지가 더 쓸모 있는 단서입니다. 우리 가게 글도 그 방식대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표시 기준은 체험단 후기에 광고 표기를 꼭 해야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피해야 할 모집 방식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블로그·카페·SNS에 실제로 사 보거나 써 본 적이 없는데 후기나 사진을 올려 써 본 것처럼 꾸미는 것을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로 듭니다(Ⅴ.1). 방문 없이 원고만 받아 올려 주는 방식은 이 예시와 같은 구조이니 받지 마세요. 또 광고주나 광고대행사 소속 직원이 블로그에 상품을 추천하는 글을 쓰는 것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예로 들고 있어(Ⅴ.6.가), 가게 직원이 손님인 척 블로그 후기를 쓰는 것도 이 예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체험단에게 네이버 플레이스 영수증 리뷰까지 함께 요구하는 경우의 기준은 리뷰 이벤트로 서비스를 줘도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진행 순서
- 알리고 싶은 메뉴·서비스와 제공 범위를 정합니다.
- 모집 방법을 고르고 위 항목으로 공고를 씁니다.
- 신청한 블로그를 기준에 따라 고르고, 선정 이유를 짧게 적어 둡니다.
- 방문 일정을 바쁜 시간대와 겹치지 않게 나눕니다.
- 게시 주소를 받아 표시 문구와 사실 정보를 확인합니다. 고칠 점이 있으면 체험단 후기 수정을 요청해도 되나요를 참고하세요.
AGENT JJUN의 입장
체험단 모집은 AGENT JJUN의 공개 서비스 범위에 없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지점
모집 서비스나 대행사를 쓰면 그곳의 이용약관과 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선정 권한, 미게시 처리, 게시물을 가게가 다른 곳에 써도 되는지는 서비스마다 달라 이 글에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조항 해석이 애매하면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모집 공고에 ‘긍정적인 후기 필수’라고 적어도 되나요?
적지 마세요. 심사지침은 경험담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어, 평가 방향을 미리 정하는 조건은 이 원칙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공고에는 게시 기한과 표시 방법 같은 형식 조건만 두세요.
한 번에 몇 명을 뽑아야 하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바쁜 시간을 피해 응대할 수 있는 인원을 먼저 계산하고, 한꺼번에 받기보다 몇 주에 나눠 받으면 일반 손님 응대와 부딪히는 일이 줄어듭니다.
선정한 블로거와 연락이 끊기면 어떻게 하나요?
공고에 적은 게시 기한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그 건은 마감하고 기록해 둡니다. 모집 서비스나 대행사를 썼다면 그곳의 미게시 처리 규정에 따라 문의하세요.
관련 안내
확인한 자료 (2026-11-0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2026.6.1. 시행) · Ⅳ.1.가 경험적 사실 부합 원칙, Ⅴ.1 실제 사용 없이 블로그 등에 후기를 올리는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Ⅴ.6.가 광고주·광고대행사 소속 직원의 추천 글 등 경제적 이해관계 예시 (원문 직접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