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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 후기에 광고 표기를 꼭 해야 하나요

네. 가게가 식사·시술·수업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원고료·할인을 주고 블로그 후기를 받기로 했다면, 그 글에는 대가를 받았다는 표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이 공개를 광고주(가게) 또는 추천·보증인(블로거)이 해야 한다고 적고 있어서, 블로거에게만 맡겨 둘 일이 아닙니다. 블로그 글이라면 제목이나 글 첫머리에, 본문과 구분되게, 무엇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우리말로 넣는 것이 지침이 적절하다고 예시한 방법입니다.

작성: AGENT JJUN (AI 도구로 초안 작성 후 공식 자료와 대조, 작성 방식) · 최종 확인 2026-11-05

체험단 글이 표시 대상이 되는 이유

지침은 ‘추천·보증’을 광고주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읽힐 수 있는 사용 경험담이나 구매 권유로 정의합니다(Ⅲ.1). 블로거가 자기 블로그에 쓰는 방문 후기는 읽는 손님에게 ‘가게와 상관없는 사람의 솔직한 경험’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공개해야 하고, 공개는 추천·보증을 하는 매 건마다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Ⅴ.6.가). 공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실제로 써 본 것처럼 썼는지, 보통의 소비자가 받는 인상, 구매 선택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Ⅳ.2).

체험단은 가게가 블로거를 골라 무언가를 제공하고, 블로거는 글을 쓰기로 약속하는 구조입니다. 지침이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예로 든 “상품을 지급받고 추천글을 작성하기로 한 후” 쓴 글과 같은 모양입니다. 지침의 예외 예시는 신청자 전원이나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똑같이 준 물품을 받고 자발적으로 쓴 경우라서, 선정과 작성 약속이 붙는 체험단과는 출발이 다릅니다. 매장 리뷰 이벤트 쪽 기준은 리뷰 이벤트로 서비스를 줘도 되나요에서 따로 다뤘으니, 이 글은 블로그 게시물에 집중합니다.

블로그 글에서 표시 문구가 들어갈 자리

지침은 블로그·카페처럼 글로 추천하는 게시물의 공개 형식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Ⅴ.6.다.(1)).

  • 표시 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넣습니다.
  • 첫 부분에 넣을 때는 본문과 구분되도록, 글자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을 다르게 하는 식으로 눈에 띄게 합니다.
  • 댓글로 달거나, ‘더보기’나 링크를 눌러야 보이게 하면 적절한 표시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사진 위주의 글이라면 사진 안에 배경과 뚜렷이 구분되는 문구를 넣거나, 사진과 본문이 이어져 읽히는 경우 글 첫 부분에 넣습니다. 해시태그로 표시한다면 원칙은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Ⅴ.6.다.(2)).

지침이 적절하지 않은 예로 직접 든 것은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문 중간에 구분 없이 끼워 넣은 블로그 글, 너무 작은 글씨, 배경과 비슷한 색의 글씨입니다(Ⅴ.6.나.(1)·(2), 다.(1)). 흔히 보이는 ‘글 맨 아래 협찬 배너’는 지침이 블로그 글에 대해 적절하다고 예시한 위치(제목 또는 첫 부분)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네이버 검색 고객센터의 '블로그 검색 제한 기준 안내'도 업체에서 물품·서비스·금전 지원을 받고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글, 원고료만 적고 식음료 쿠폰 같은 다른 지원은 빼는 식으로 일관되지 않게 표시한 글은 검색 노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법 기준과 별개로 네이버 검색 노출에도 걸리는 문제입니다.

통하는 문구와 통하지 않는 문구

문구는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처럼 어떤 이해관계인지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어야 하고(Ⅴ.6.나.(3)), 글과 같은 언어로 써야 합니다(Ⅴ.6.나.(4)).

심사지침에 실린 문구 예시

구분지침 예시
명확한 문구로 본 것‘금전적 지원’, ‘대가성 광고’, ‘무료 상품’, ‘상품 협찬’, ‘상품 할인’, ‘#광고’, ‘#협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것‘체험 후기’,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 회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브랜드명만 단 해시태그, ‘[브랜드명]×[계정명]’ 형태, 알아보기 어려운 줄임말
같은 언어로 보지 않은 것국내 소비자 대상 글의 ‘AD’, ‘PR’, ‘Sponsor’, ‘sp’, ‘땡스 투(Thanks to) ~’, ‘앰버서더(Ambassador)’

가게에서 체험단에게 안내할 문구를 직접 만든다면, 지침의 원칙에 맞춰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았는지가 드러나게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글은 ○○(가게 이름)에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고 작성했습니다”처럼요. 이 예시 문장은 이 글에서 만든 것이고, 지침 원문에 있는 문장은 아닙니다.

가게가 미리 챙길 순서

  1. 모집 공고에 ‘대가 표시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넣는다’는 조건을 적습니다. 모집 방법은 블로그 체험단은 어떻게 모집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2. 실제로 준 것과 문구를 맞춥니다. 식사만 제공했으면 무료 제공, 원고료도 줬으면 원고료까지 적도록 안내합니다.
  3. 글이 올라오면 휴대폰 화면에서 제목과 첫 화면을 열어 표시가 바로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4. 빠졌거나 본문 중간에 묻혀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청 범위는 체험단 후기 수정을 요청해도 되나요를 참고하세요.
  5. 공고, 블로거와 주고받은 안내, 게시물 주소를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AGENT JJUN의 입장

체험단 모집·운영과 그 표시 관리는 AGENT JJUN의 공개 서비스 범위에 없습니다.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지점

지침 스스로 열거된 예시가 전부가 아니며, 예시에 해당해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으면 위반이 아닐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Ⅳ.3). 우리 가게 체험단이 표시 대상인지, 표시가 빠졌을 때 가게와 블로거 중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표시광고법에 따른 법률 판단이니 법률 전문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블로거가 표시 없이 글을 올렸다면 가게도 책임이 있나요?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이 공개해야 한다고 적고 있어, 가게도 공개 주체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법률 판단이므로, 발견하는 즉시 수정을 요청하고 요청 기록을 남겨 두세요.

음료 한 잔 정도만 드렸어도 표시가 필요한가요?

지침 원문에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제품이나 할인도 경제적 대가의 예로 들고 있고, 그 대가가 후기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로 판단하므로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블로그 대신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영상으로 후기를 받으면요?

영상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안에 표시 문구를 넣고, 영상 전체가 후기라면 시작과 끝에 넣으면서 중간에도 반복해서 보여 줘야 한다고 지침에 적혀 있습니다.

‘협찬 sp’처럼 짧게 써도 되나요?

지침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글에서 ‘sp’, ‘spon’, ‘AD’ 같은 영어 표현을 같은 언어로 보지 않는다고 예시합니다. ‘협찬’처럼 우리말로 분명하게 쓰는 편이 맞습니다.

관련 안내

확인한 자료 (2026-11-0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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