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세 갈래로 나눠 봅니다
체험단 비용 항목과 금액을 바꾸는 요소
| 항목 | 금액을 바꾸는 것 | 미리 확인할 것 |
|---|---|---|
| 제공 메뉴·서비스 | 선정 인원, 1인당 제공 범위, 동반 인원 포함 여부 | 추가 주문은 누가 내는지 |
| 원고료 | 지급 여부, 지급 시점과 조건 | 지급 조건에 글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지 |
| 모집·운영을 맡기는 비용 | 모집 인원, 진행 기간, 선정·일정 조율·게시 확인을 어디까지 맡기는지 | 글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의 처리, 표시 문구 안내가 포함되는지 |
| 가게 쪽 보이지 않는 비용 | 체험단을 받는 동안 비워 두는 자리, 직원 응대 시간 | 바쁜 시간대를 피할 수 있는지 |
모집을 맡기는 비용은 업체마다 받는 방식이 달라 이 글에서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위 표의 ‘어디까지 맡기는지’를 항목별로 적어 달라고 하면 서로 다른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공 범위에 적어 둘 것
- 제공하는 메뉴·시술·수업의 이름과 한도 (예: 대표 메뉴 2인분, 커트만, 체험 수업 1회)
- 동반 인원을 받는지, 받는다면 몇 명까지 무료인지
- 한도를 넘는 추가 주문·옵션은 블로거가 결제한다는 점
- 방문 가능한 요일·시간대와 예약 방법
- 예약 후 오지 않거나 일정을 바꿀 때 연락하는 방법
- 공방 재료비, 미용 시술의 약제처럼 원가가 큰 부분을 포함하는지
업종마다 ‘한 번 제공’의 크기가 많이 다릅니다. 음식점은 메뉴 단위로 정하기 쉽지만, 미용실이나 학원은 시술·수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현장에서 서로 기대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제공한 것이 곧 표시 문구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같은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Ⅴ.6.나.(3)). 식사만 무료로 제공했다면 무료 제공 사실을, 원고료까지 줬다면 원고료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야 내용이 맞습니다. 지침에는 원고료를 받은 경우의 적절한 예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라는 문구가 실려 있습니다.
원고료 지급 조건은 ‘기한 안에 게시’, ‘표시 문구 포함’처럼 형식에 두고, ‘좋게 써 주면 지급’처럼 평가 내용에 걸지 마세요. 지침은 경험담이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Ⅳ.1.가). 표시 위치와 문구는 체험단 후기에 광고 표기를 꼭 해야 하나요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예산을 정하는 순서
- 알리고 싶은 것을 하나 고릅니다. 새 메뉴인지, 가게 자체인지, 특정 시술인지에 따라 제공 범위가 정해집니다.
- 한 주에 체험단을 받을 수 있는 자리와 시간을 계산해 선정 인원을 정합니다.
- 1인당 제공 한도와 동반 인원 규칙을 정하고, 원가 기준으로 총액을 적어 봅니다.
- 원고료를 줄지 정합니다. 주지 않아도 무료 제공 자체가 대가라는 점은 같습니다.
- 직접 모집할지 맡길지 비교합니다. 맡긴다면 견적서 항목이 위 표와 같은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지 봅니다.
AGENT JJUN의 입장
체험단 모집·운영은 AGENT JJUN의 공개 서비스 범위에 없습니다. 체험단 대신 가게 블로그·홈페이지에 직접 설명하는 글을 쌓는 방법과 견주어 보고 싶으시면 체험단과 블로그 대행은 무엇이 다른가요를 먼저 읽어 보세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지점
무료로 제공한 메뉴와 원고료를 장부에 어떻게 처리할지는 세무사에게, 모집 대행 계약서의 미게시·환불 조항 해석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금액을 정해 드리지 않고, 비용을 나누어 보는 기준만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반인 메뉴까지 무료로 드려야 하나요?
정해진 규칙은 없고 가게가 정할 일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정하면 블로거마다 다르게 대하게 되기 쉬우니, 공고에 동반 인원과 무료 범위를 적어 두세요.
방문만 하고 글을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 모집했다면 공고에 적은 게시 기한과 연락 규칙에 따라 정리합니다. 모집을 맡겼다면 계약서에 미게시 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시 모집해 주는지 미리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할인만 해 주는 체험단도 표시가 필요한가요?
심사지침은 할인 혜택도 경제적 대가의 예로 들고, 표시 문구 예시에 ‘상품 할인’을 넣고 있습니다. 무료가 아니어도 후기를 쓰는 조건으로 할인을 줬다면 표시 대상으로 보고 준비하세요.
관련 안내
확인한 자료 (2026-11-0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2026.6.1. 시행) · Ⅳ.1.가 경험적 사실 부합 원칙, Ⅴ.6.가 할인 혜택·제품 등 경제적 대가 예시, Ⅴ.6.나.(3) 명확한 내용 표시와 ‘상품 할인’ 예시, Ⅴ.6.다.(1) 원고료 수령 시 표시 예시 (원문 직접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