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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홈페이지 제작

홈페이지 제작 계약 전에 확인할 것

계약서에서는 견적서에 적힌 범위가 그대로 옮겨져 있는지, 그리고 일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가 적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작업 범위, 납기, 대금 지급 시점, 수정 범위, 저작권·소스·계정 인계, 하자보수, 해지 일곱 가지 조항은 서명 전에 직접 읽어 보세요. '협의하여 정한다'로만 끝나는 조항이 많을수록 나중에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작성: AGENT JJUN (AI 도구로 초안 작성 후 공식 자료와 대조, 작성 방식) · 최종 확인 2026-11-05

견적서와 계약서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견적서는 '무엇을 얼마에 만드는지'를 보여 주는 문서이고, 계약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까지 정하는 문서입니다. 견적서가 아무리 꼼꼼해도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견적서에서 항목별로 무엇을 볼지는 홈페이지 제작 견적서에서 확인할 항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같은 항목을 반복하지 않고, 계약서 문장에서 확인할 점만 다룹니다.

서명 전에 읽을 일곱 조항

조항별로 계약서에 있어야 할 문장

조항계약서에서 확인할 문장비어 있으면 생기는 일
작업 범위견적서나 작업 범위 문서를 계약서의 일부(별첨)로 붙인다는 문장견적서에 있던 페이지·기능이 '계약에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음
납기오픈 예정일, 사장님이 자료를 넘길 날짜, 한쪽이 늦어지면 일정을 어떻게 다시 잡는지늦어진 이유를 서로 상대 탓으로 돌리게 됨
대금 지급 시점계약금·잔금을 날짜가 아니라 '시안 확정', '공개 후 검수 완료' 같은 단계에 맞춰 내는지결과물을 보기 전에 대부분을 내게 될 수 있음
수정 범위단계별 수정 횟수, 범위를 넘는 요청은 어떻게 견적을 다시 내는지수정 요청마다 추가 비용 이야기가 나옴
저작권·소스·계정 인계결과물을 누가 쓸 수 있는지, 넘겨받는 파일·관리자 계정·도메인·호스팅 계정 목록업체를 바꿀 때 홈페이지를 그대로 옮기지 못할 수 있음
하자보수공개 후 무상으로 고쳐 주는 기간과 '하자'로 보는 범위만든 기능이 고장 나도 유지보수 비용을 따로 요구받을 수 있음
해지중간에 그만둘 때 이미 낸 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그때까지 만든 결과물을 넘겨받는지돈도 결과물도 돌려받기 어려워짐

저작권 조항은 세 가지로 나눠 읽으세요

저작권 조항은 한 줄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대상이 여럿입니다. 업체가 이 가게를 위해 새로 만든 디자인과 글, 업체가 여러 고객에게 함께 쓰는 틀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사진·글꼴처럼 다른 곳에서 사용권을 사 온 것입니다. 새로 만든 것은 사장님이 계속 쓸 수 있는지, 공용 틀은 업체를 바꿔도 쓸 수 있는지, 사 온 자료는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따로 확인하세요. 계정과 명의는 도메인과 호스팅은 누구 명의로 해야 하나요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하자보수와 새 요청은 다릅니다

하자보수는 계약한 대로 만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고치는 것입니다. 페이지를 새로 넣거나 문구를 바꾸는 것은 보통 하자가 아니라 새 요청이나 유지보수로 봅니다. 계약서에 이 구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애매한 문장은 이렇게 바꿔 달라고 하세요

  • '일정은 협의하여 정한다' → 오픈 예정일과 사장님 자료 전달일을 날짜로 적어 달라고 요청
  • '완성 시 잔금 지급' → '완성'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즉 검수(결과물을 확인해 합격 여부를 알려 주는 것) 방법과 기간을 적어 달라고 요청
  • '검수 기간 내 의견이 없으면 검수 완료로 본다' → 이런 문장이 있으면 기간이 사장님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인지 확인
  • '수정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 단계별 횟수와 범위 밖 요청의 처리 방법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
  • '결과물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 → 사장님이 계속 쓸 수 있는 범위와 업체를 바꿀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적어 달라고 요청

업체가 준 양식이라도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고친 내용은 말로 끝내지 말고 계약서 본문이나 별첨에 남겨 두세요.

계약서에 순위 약속이 있다면

'검색 1페이지 노출'처럼 순위를 약속하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다면, 그 약속의 근거가 무엇인지와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가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검색 순위는 네이버·구글 같은 포털이 정하는 것이어서 제작 업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순위 대신 페이지 제목·설명 입력, 검색엔진 등록처럼 업체가 실제로 할 작업이 적혀 있으면 검수할 때 기준으로 삼기 쉽습니다.

AGENT JJUN과 계약하실 때

AGENT JJUN은 검색 순위는 포털이 정하므로 특정 순위를 약속하지 않으며, 홈페이지 단독 제작은 상담 후 견적을 드립니다. 가격 안내의 검색 노출 패키지는 6개월 약정(부가세 10% 별도)이고, 약정 안에 해지하면 남은 개월 수의 50%를 위약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이 패키지의 사이트·도메인·콘텐츠는 AGENT JJUN 소유라 계약이 끝나면 운영과 노출이 함께 멈춘다는 점도, 위 조항처럼 결과물이 누구 것인지 따지실 때 꼭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패키지 계약 조건). 사장님 명의 홈페이지 단독 제작은 이 패키지와 별개입니다. 약정이 있는 상품이라면 어느 업체든 약정 기간, 중도 해지 시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상담 때 이 글의 표를 가져와 조항마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지점

해지 시 위약금, 손해배상, 저작권 양도처럼 법적인 효과가 큰 조항은 사장님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업체가 조항 수정을 받아 주지 않는다면, 서명 전에 계약서를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보여 주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나 부가세 처리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문자나 메신저로만 진행해도 되나요?

주고받은 메시지도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기록이 될 수는 있지만, 조항이 흩어져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을 찾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범위·일정·지급 시점·인계 항목을 한 문서에 모아 서로 확인해 두세요.

업체가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올려도 되나요?

업체가 만든 화면을 자기 작업 사례로 보여 주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원치 않으시면 계약서에 게시 여부를 적어 두면 됩니다. 반대로 허용하더라도 가게 내부 사진이나 손님 정보가 담긴 화면은 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뒤에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는 보통 유지보수 계약이나 건별 요청으로 처리됩니다. 공개 직후 몇 주 동안 휴대폰·PC에서 모든 페이지와 버튼을 직접 눌러 보고, 이상한 점은 하자보수 기간 안에 글로 알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을 낸 뒤 바로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의 해지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업이 시작되기 전과 후를 나눠 정산 방법을 적어 두는 계약도 있으니, 계약금을 내기 전에 이 부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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