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과 호스팅, 쉽게 말하면
도메인은 홈페이지의 주소(예: 가게이름.com, 가게이름.kr)입니다. 가게로 치면 간판에 적힌 상호와 주소에 해당합니다. 호스팅은 홈페이지 파일을 올려 두고 24시간 켜 두는 서버를 빌리는 것으로, 가게가 들어가 있는 건물 공간에 가깝습니다.
둘은 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메인은 등록대행자(도메인을 등록해 주는 회사.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가 쓰는 이름입니다)에서, 호스팅은 호스팅 업체에서 각각 계정을 만들고 기간마다 비용을 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명의'를 확인할 때는 도메인 등록인과 호스팅 계정 주인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왜 사장님 명의여야 하나요
도메인의 주인은 등록 정보에 '등록인'으로 적힌 사람입니다. 공식 규정에서도 등록인에게 중요한 권한이 모여 있습니다.
- 갱신 안내: ICANN(.com 같은 일반 도메인의 정책을 정하는 국제기구) 정책상 등록대행자는 만료 약 한 달 전과 약 일주일 전에 등록인에게 갱신 안내를 보내야 합니다. 등록인이 업체로 되어 있으면 이 안내가 사장님께 오지 않습니다.
- 이전 승인: ICANN 이전 정책상 다른 등록대행자로 옮기는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등록인뿐입니다.
- .kr 도메인 인증코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안내에 따르면 .kr·.한국 도메인의 인증코드는 등록대행자를 옮길 때 필요한 정보이며, 등록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 인증으로 조회합니다.
즉 등록인 정보와 연락처가 사장님 것이어야 주소를 지키고 옮길 수 있습니다. ICANN은 등록인이 연락처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등록대행자의 문의에 15일 안에 답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업체 명의로 되어 있으면 생길 수 있는 일
- 업체가 갱신을 놓치거나 연락이 끊기면 도메인 기간이 끝나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업체로 바꾸려 할 때, 이전에 필요한 인증코드나 승인을 기존 업체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호스팅 계정이 업체 것이면 홈페이지 파일과 문의 내역을 사장님이 직접 내려받기 어렵습니다.
- 명의를 사장님께 바꾸는 절차가 필요해져, 그동안 시간이 들고 업체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업체가 등록 작업을 대신 해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확인할 것은 '누가 해 주었나'가 아니라 등록인 칸과 계정 주인이 누구로 되어 있느냐입니다.
지금 등록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법
- .kr·.한국 도메인: KISA 후이즈검색(whois.kr)에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결과에서 '등록인', '책임자', '등록일', '사용 종료일', '등록대행자', '네임서버'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 .com 등 일반 도메인: ICANN이 운영하는 조회 도구(ICANN Lookup)에 도메인을 넣어 등록대행자와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등록인 이름이 보이지 않으면 그 등록대행자의 관리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사용 종료일(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갱신 결제 수단이 누구 것인지 확인합니다.
- 호스팅은 도메인처럼 등록인을 공개 조회하기 어려우니, 업체에 호스팅 회사 이름과 계정 주인을 물어보고 계약 내역을 받아 둡니다.
.kr·.한국 도메인은 KISA에서 '도메인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정보를 한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조회용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또 등록대행자나 KISA를 통해 '등록정보 보호'를 설정해 두면, 등록인이 본인 인증으로 해제하기 전까지 등록정보 변경·네임서버 변경·등록대행자 이전·말소가 막힙니다.
제작이 끝날 때 받아 둘 것
- 도메인 등록대행자 이름과, 사장님 명의 계정 아이디
- 도메인 등록인·연락처(휴대폰·이메일)가 사장님 것인지 확인한 화면
- 호스팅 업체 이름, 계약 기간, 결제 수단, 계정 주인
-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사장님 전용 아이디)
- 네임서버와 DNS(도메인 주소를 실제 서버로 연결해 주는 설정) 내역
- 홈페이지 파일·데이터 백업본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견적 단계에서 이 내용을 미리 적어 두는 방법은 홈페이지 제작 견적서에서 확인할 항목을, 인계 이후 관리 범위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를 참고하세요.
비밀번호 대신 관리 권한을 나눠 주세요
DNS 설정은 제작·관리 업체가 자주 손대는 부분입니다. 이때 사장님 계정 비밀번호를 통째로 알려 주면, 업체가 명의나 연락처까지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쓰시는 등록대행자나 호스팅 업체에 계정 공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관리 권한만 주는 기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런 기능이 없다면 작업할 때만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작업이 끝나면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는지는 업체마다 다르니 각 업체 고객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AGENT JJUN에서는
도메인·호스팅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모르시겠다면 상담 때 도메인 주소를 알려 주세요. 위 방법으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이나 분쟁이 걸린 경우는 해당 등록대행자와 KISA 안내를 따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메인 비용을 업체가 대신 내고 있으면 명의도 업체 것인가요?
비용을 누가 내는지와 등록인이 누구인지는 별개입니다. 후이즈검색 결과의 등록인 칸을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개인 명의와 사업자 명의 중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가게 홈페이지라면 사업을 운영하는 쪽 명의로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처리나 사업자 정리와 연결되는 부분이라 세무 담당자와 한 번 상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도메인 등록 연락처 이메일은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사장님이 자주 확인하고 오래 쓸 이메일이 좋습니다. 갱신 안내와 인증 메일이 이 주소로 오기 때문에 직원 개인 메일이나 업체 메일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스팅을 바꾸면 도메인도 새로 사야 하나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메인과 호스팅은 따로 계약된 것이라, 도메인은 그대로 두고 연결 설정만 새 호스팅으로 바꾸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안내
확인한 자료 (2026-11-05 확인)
- KISA 후이즈검색 (whois.kr) · KISA 운영 조회 서비스. kisa.or.kr WHOIS(43번 포트) 직접 조회로 등록인·책임자·등록일·사용 종료일·등록대행자·네임서버 항목 확인
- KISA 후이즈검색 - WHOIS란 · WHOIS가 KISA가 제공하는 인터넷주소 등록·할당 정보 검색 서비스라는 설명 확인
- KISA 도메인 인증코드 조회 · .kr·.한국 인증코드는 등록대행자 이전 신청 시 필요하며 등록인의 휴대폰·이메일 인증으로 조회함을 확인
- KISA 도메인 등록확인서 · .kr·.한국 도메인에 대해 등록정보를 한눈에 보는 등록확인서를 발급하는 KISA 부가서비스임을 확인 · 조회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안내 확인
- KISA 도메인 정보보호 설정 · 등록정보 보호 설정 시 등록인이 휴대폰·이메일 인증으로 해제해야 등록정보 변경·네임서버 변경·등록대행자 이전·말소가 가능함, 등록대행자를 통해 신청
- ICANN Expired Registration Recovery Policy · 등록대행자가 등록인에게 만료 약 1개월 전·약 1주 전 최소 두 번 갱신 안내를 보내야 함을 확인
- ICANN Transfer Policy · 2024-02-21 개정 이전 정책: 등록대행자 이전 승인·거절 권한은 등록인(Registered Name Holder)에게만 있음
- ICANN Registrant Benefits and Responsibilities · 등록인은 정확한 연락처를 제공·갱신하고 등록대행자 문의에 15일 이내 응답해야 함을 확인
- ICANN Lookup · ICANN이 운영하는 도메인 등록정보 조회 도구 주소 (RDAP는 WHOIS를 대체하는 등록정보 조회 프로토콜: https://www.icann.org/rd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