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이유부터 나눠 보세요
지연 원인별로 먼저 할 일
| 원인 | 예 | 먼저 할 일 |
|---|---|---|
| 사장님 쪽 지연 | 사진·메뉴 자료가 늦게 감, 시안 확인 답을 오래 못 함 | 남은 자료와 확인 기한을 다시 정하고 새 일정표를 받기 |
| 업체 쪽 지연 | 약속한 시안 날짜가 지났는데 연락이 없음, 담당자가 바뀜 | 현재 진행 상황과 새 완료일을 글로 요청 |
| 범위 변경 | 중간에 페이지·기능을 추가함, 디자인 방향을 바꿈 | 바뀐 범위에 맞춘 일정과 비용을 다시 문서로 받기 |
| 외부 절차 | 결제 대행 심사, 도메인 이전, 예약 서비스 연결이 늦어짐 | 어느 회사 절차에서 멈췄는지 확인하고 사장님이 할 일이 있는지 묻기 |
원인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 탓인지 따지기 전에 날짜 순서대로 사실을 늘어놓으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지금 바로 남겨 둘 기록
- 계약서, 견적서, 작업 범위 문서
- 처음 약속한 일정표와 이후 바뀐 일정
- 사장님이 자료를 보낸 날짜와 보낸 내용
-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메일 (날짜가 보이게 캡처)
- 전화로 나눈 이야기는 통화 직후 요약해 문자로 보낸 기록
- 입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 지금까지 받은 시안, 작업용 주소, 그 화면의 캡처
- 관리자 계정, 도메인·호스팅 계정이 누구 명의인지
요청은 단계를 밟아 높여 가세요
- 담당자에게 현황 확인: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 남은 일과 새 완료일을 글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 책임자에게 전달: 담당자 답이 없거나 같은 약속이 반복해서 어겨지면 대표나 책임자에게 그동안의 기록을 붙여 보냅니다.
- 기한을 정한 서면 요청: 언제까지 무엇을 해 달라는지, 그때까지 안 되면 계약서의 어떤 조항(해지·정산)에 따라 진행하겠다는지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 외부 도움: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변호사 상담을 고려합니다.
도메인과 호스팅이 업체 명의라면 관계가 나빠지기 전에 명의와 계정부터 확인하세요. 왜 중요한지는 도메인과 호스팅은 누구 명의로 해야 하나요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다면 그 요청이 원래 범위 밖이었는지 홈페이지 시안 확인과 수정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의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분쟁조정은 언제 고려하나요
분쟁조정은 법원 소송 전에 제3의 기관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안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처럼 사업자끼리 맺은 계약에서 쓸 수 있는 기관 가운데 하나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 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조정 대상에는 사업자와 사업자 간 콘텐츠 거래에 관한 분쟁이 포함되고, 지식정보 분야의 예로 '콘텐츠 관련 소프트웨어 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분쟁'이 나와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누리집의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웹사이트 디자인·구축 잔금을 두고 다툰 회사 간 사건을 조정한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 다만 위원회는 신청 내용이 콘텐츠 분야 분쟁이 아니거나 관련성이 현저히 낮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우리 가게 건이 대상이 되는지는 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세요.
- 조정은 양쪽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면 위원회가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은 업체와 연락은 되지만 금액이나 책임에 대한 의견이 갈릴 때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서 모은 기록이 그대로 신청 자료가 됩니다.
AGENT JJUN에서 주의드리는 점
공개는 됐는데 검색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은 제작 지연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시점은 포털이 정하는 일이라 AGENT JJUN도 날짜를 약속하지 않으니,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공개하면 검색에 언제 나오나요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진행 중 궁금한 점이나 일정 문의는 문의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지점
계약 해지, 이미 낸 돈의 반환,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는 단계라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같은 사실이라도 계약서 문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정이 밀렸으니 잔금을 안 내고 버텨도 되나요?
계약서의 지급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지급을 멈추면 오히려 다툼이 커질 수 있으니, 왜 지급을 보류하는지와 무엇이 되면 지급할지를 글로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가 사장님 자료가 늦어서 그렇다고 하면요?
자료를 보낸 날짜와 업체가 요청한 날짜를 나란히 적어 보세요. 실제로 늦었다면 남은 일정을 다시 맞추고, 늦지 않았다면 그 기록을 근거로 새 완료일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업체를 바꾸고 싶은데 지금까지 만든 것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의 해지·인계 조항을 먼저 보세요. 그동안 받은 시안 파일, 작업용 주소의 내용, 사장님이 보낸 원본 자료 목록을 정리해 넘겨 달라고 요청하고, 넘겨받은 목록을 글로 확인해 두세요.
일정이 밀린 만큼 비용을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지연에 따른 정산이나 지체 조항이 있는지부터 보세요. 조항이 없다면 요청은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협의할 문제이니, 근거가 되는 기록을 정리해 제안하고 금액이 크면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관련 안내
확인한 자료 (2026-11-05 확인)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콘텐츠분쟁조정이란(FAQ) · 조정 대상에 사업자와 사업자간 콘텐츠 거래 분쟁 포함, 지식정보 분야 예시 '콘텐츠 관련 소프트웨어 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분쟁', 양 당사자 동의 전제·한쪽 거부 시 강제 권한 없음 확인 (2026-11-05)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 콘텐츠 분야가 아니거나 관련성이 현저히 낮은 신청은 콘텐츠분쟁조정규정 제21조 1항에 따라 거부·종결될 수 있다는 안내 확인 (2026-11-05)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누리집(consumer.go.kr) 분쟁조정사례 -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청구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교육 사업 회사 간 웹사이트 디자인·구축 잔금 분쟁을 조정한 사례임을 확인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