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 둘 공식 안내
구글 검색 센터 문서는 구글 검색 결과 1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업체는 없다고 적고, 순위를 보장한다는 업체를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네이버도 플레이스 검색 결과를 여러 요소로 정하고 순위를 왜곡하는 행위를 어뷰징(검색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이버 기준과 '어떤 검색어로, 몇 위, 어디서 재나' 같은 첫 질문은 '플레이스 상위노출 보장' 제안에서 확인할 점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단계, 즉 계약서의 환불 조항 문장을 읽는 법만 다룹니다.
환불 조항을 네 부분으로 나눠 읽기
- 조건: '목표 미달'이 무엇인지 봅니다. 한 번이라도 보였으면 달성인지, 한 달 중 며칠 이상 보여야 달성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판정: 누가, 어떤 화면으로 재는지 봅니다. 업체 캡처만 기준이면 사장님이 다르게 본 화면은 증거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돌려주는 것: 낸 돈을 돌려주는지, 다음 달을 무료로 해 주는지, 기간을 늘려 주는지 확인합니다. 셋은 모두 '보상'이지만 돈이 돌아오는 것은 첫째뿐입니다.
- 빠지는 경우: '고객 사유', '포털 정책 변경', '불가항력' 같은 예외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합니다. 예외가 넓으면 조건을 못 지켜도 환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보는 문장과 실제 뜻
보장·환불 문장 읽기
| 계약서 문장 | 실제로 뜻할 수 있는 것 | 더 물어볼 것 |
|---|---|---|
| '미달 시 100% 환불' | 무엇의 100%인지 정해지지 않은 문장 | 세팅비·이미 지난 달 비용도 포함인지 |
| '미달 시 목표 달성까지 무상 관리' | 돈은 돌아오지 않고 계약이 길어짐 | 무상 기간의 끝이 있는지, 그동안 다른 비용은 없는지 |
| '미노출 일수만큼 일할 환불'(날짜 수로 나눠 계산하는 환불) | 노출된 날과 안 된 날을 나눠 계산 | 하루의 노출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기록을 사장님도 받는지 |
| '고객 사유로 인한 미달은 제외' | 사장님 쪽 이유면 환불 없음 | 자료 지연·리뷰 감소·영업 중단 중 무엇이 '고객 사유'인지 |
| '포털 정책 변경 시 면책' | 네이버·구글이 바뀌면 책임 없음 | 누가 정책 변경이라고 판단하는지, 그때 남은 비용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
| '환불은 서면 신청 후 처리' | 신청 기한과 지급 시점이 따로 있을 수 있음 | 며칠 안에 신청해야 하고,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
환불이 있어도 남는 위험
환불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 순위를 만드는 방법이 문제라면 피해는 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글 문서는 업체가 사장님 대신 속이거나 혼동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면 사이트가 구글 색인에서 아예 빠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환불 조항과 함께 '무슨 작업으로 순위를 올리는지'를 작업 목록으로 받아 두세요. 의심스러운 작업 방식은 플레이스 순위를 올려준다는 제안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계약서 전체 항목은 마케팅 대행 계약서에 꼭 있어야 할 항목에 있습니다.
법률에서 확인한 조문
업체가 여러 고객에게 같은 양식으로 쓰는 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제7조 제4호는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데 상당한 이유 없이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다만 사장님 계약서가 약관인지, 예외 조항이 이 조문에 걸리는지는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AGENT JJUN의 경우
검색 순위는 포털이 정하기 때문에 AGENT JJUN은 특정 순위나 노출 시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개한 계약 조건(6개월 약정, 약정 중 해지 시 남은 개월 수의 50% 위약금, 패키지 사이트·콘텐츠는 AGENT JJUN 소유이며 종료 시 운영·노출 중단)을 패키지 계약 조건에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지점
이미 보장 조건으로 계약했고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업체가 예외 조항을 들어 환불을 거절한다면, 계약서·결제 내역·순위 기록·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환불 조건은 계약서가 아니라 상담 문자로만 받았는데요?
문자도 합의의 기록이 될 수는 있지만,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적혀 있으면 어느 쪽이 기준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명 전이라면 같은 문장을 계약서나 별첨에 넣어 달라고 하세요.
블로그나 홈페이지 상위노출 보장도 같은 방식으로 읽나요?
네. 대상이 플레이스든 블로그든 홈페이지든 조건·판정·돌려주는 것·예외 네 부분은 같습니다. 다만 블로그는 글 단위, 홈페이지는 페이지 단위로 순위가 달라서 '어느 글이나 페이지가' 기준인지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 비용을 내는 조건도 있던데요?
성과에 따라 돈을 더 내는 조건이라면 환불 조항과 같은 방식으로 판정 기준을 따져 보세요. 기준이 업체 캡처뿐이면 사장님이 확인할 방법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안내
확인한 자료 (2026-11-05 확인)
- Google 검색 센터 - 검색엔진 최적화(SEO)가 필요한가요? · 1위를 보장할 수 있는 업체는 없음, 순위 보장 업체 주의, 기만적 콘텐츠 시 색인 삭제 가능
-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고객센터 - 플레이스 업체 검색 결과에서 어뷰징 요소의 판정 기준 안내 · 순위 왜곡 행위를 어뷰징으로 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 2024. 8. 7.) · 제2조 약관의 정의, 제7조 제4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 배제·제한 조항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