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문서에 적힌 조항
원문 인용 (2026-11-05 확인, 바뀔 수 있음)
| 문서 | 원문 |
|---|---|
| 네이버 이용약관(2026년 10월 1일 시행), ‘네이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자신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자신의 계정이 아닌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 계정 운영정책(2023년 9월 15일 시행),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
| 블로그 서비스 운영정책 1항 | “나의 블로그는 나를 표현하는 나만의 공간이므로,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 블로그 서비스 운영정책 4항 (4) 글쓰기 제한 | “블로그에 대한 판매 또는 대여, 본인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도록 블로그를 운영하는 등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회원에게 블로그에 대한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이에 대한 홍보성 게시물을 게재하는 등 약관 및 운영정책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경고 없이 바로 일시 또는 계속적 글쓰기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블로그 고객센터 ‘저품질 블로그로 의심될 경우’ | “저품질 블로그, 최적화 블로그, 블로그 지수 등은 네이버에서 만든 개념이 아닙니다.” |
블로그 서비스 운영정책 화면에는 시행일 표기가 없어, 2026년 11월 5일에 열람한 내용을 옮겼습니다.
‘최적화’라는 말부터 맞지 않습니다
같은 고객센터 안내에 따르면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C-Rank 알고리즘은 계속 바뀌면서 검색 결과에 실시간 반영되고, 알고리즘이 매일 업데이트되므로 어떤 출처도 계속 상위에 노출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키워드에서 늘 위에 나오는 블로그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문장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블로그는 최적화가 끝나서 올리기만 하면 바로 뜬다”는 설명은 네이버가 공개한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블로그 순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한 공식 설명은 블로그 대행 성과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에서도 다룹니다.
흔한 제안을 조항에 대어 보기
들은 말과 맞닿는 네이버 조항
| 이런 말을 들었다면 | 맞닿는 조항 |
|---|---|
| “최적화 블로그 팝니다, 아이디·비밀번호 넘겨 드려요” | 계정 판매·양도 금지(이용약관, 계정 운영정책), 블로그 판매 금지(블로그 운영정책 1항) |
| “블로그를 한 달 단위로 임대해 드립니다” | 계정 대여·사용 허락 금지, 블로그 대여 금지 |
| “사장님 블로그를 저희가 사거나 빌려 쓰겠습니다”(쪽지·메일·댓글) | 블로그 판매·대여를 제안하는 행위도 글쓰기 제한 사유(블로그 운영정책 4항 (4)) |
| “지수 높은 블로그라 바로 상위노출됩니다” | 최적화 블로그·블로그 지수는 네이버가 만든 개념이 아님(블로그 고객센터) |
| “저희가 가진 블로그 여러 개에 올려 드려요” | 그 블로그가 누구 명의인지부터 물어볼 일입니다. 대가를 받고 올리는 후기라면 블로그 운영정책 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
제재를 받으면 무엇이 사라지나
블로그 운영정책 4항에는 제한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3) ‘블로그 제한’은 블로그를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없고 검색 결과에도 나오지 않게 하는 조치로, 금지된 게시물이 많거나 불법 활동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 등을 사유로 듭니다. 판매·대여와 그 제안은 (4) ‘글쓰기 제한’ 쪽에 적혀 있어, 원칙인 경고, 일시 제한, 계속 제한의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글쓰기가 일시 또는 계속 제한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고객센터의 이용제한 안내는 이용 제한된 블로그가 네이버 서비스에 노출되지 않고 모든 게시물에 다른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판매·대여가 확인됐을 때 블로그 전체가 가려지는지까지는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글쓰기 제한만으로도 돈을 내고 산 블로그에 가게 글을 더 올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계정 운영정책은 로그인 상태의 활동을 그 계정 회원의 이용으로 보므로, 산 블로그는 끝까지 원래 주인의 계정으로 남습니다.
제안을 받았을 때 할 일
- 그 자리에서 결제하거나 아이디·비밀번호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 사장님 블로그를 사겠다거나 빌리겠다는 제안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면 사장님 블로그도 판매·대여의 당사자가 됩니다.
- 대행 견적에 ‘보유 블로그’, ‘지수 높은 블로그’ 같은 말이 있으면 그 블로그가 누구 계정인지, 어떻게 갖게 됐는지 묻고 답을 글로 받습니다.
- 이미 돈을 냈거나 계정을 넘겨받았다면 그 블로그에 가게 글을 더 쌓지 말고, 결제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관합니다.
- 가게 블로그는 사장님 아이디로 새로 만들어 꾸준히 씁니다. 계정을 어떻게 두면 되는지는 블로그 대행을 맡기면 블로그 계정은 누구 것인가요에 정리했습니다.
AGENT JJUN의 입장
AGENT JJUN의 공개 서비스 범위에는 블로그 계정을 사고팔거나 빌려 드리는 일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순위는 포털이 정하므로 특정 순위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지점
이미 계약해 돈을 낸 경우 환불이나 계약 해지는 계약서와 법률 판단의 문제라, 소비자 상담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사장님 블로그가 이미 제한을 받았다면 블로그 고객센터 안내대로 문제가 된 내용을 고치거나 지운 뒤 해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해제 여부는 네이버가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래된 블로그를 사면 처음부터 키우는 것보다 빠르지 않나요?
네이버 고객센터는 주제별 C-Rank 요소인 신뢰도와 인기도가 누적되어 해당 주제의 검색 결과에서 상위 노출될 수 있다며, 특정 분야의 깊이 있는 글을 꾸준히 쓰라고 안내합니다. 다른 주제로 쓰던 블로그를 사서 가게 글을 올리는 방식은 이 설명과 맞지 않고, 무엇보다 사고파는 것 자체가 운영정책 위반입니다.
가족이 쓰던 블로그를 넘겨받아 가게 블로그로 써도 되나요?
약관은 계정을 넘기는 것과 남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함께 금지하고, 가족 사이를 예외로 둔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가게 블로그는 사장님 아이디로 따로 만드는 편이 깔끔합니다.
판매자가 ‘한 번도 제재받은 적 없는 블로그’라고 하면 괜찮나요?
블로그 운영정책은 이용제한 여부와 수위를 약관·운영정책과 사전에 공지한 기준에 따라 검토해 정한다고 밝힙니다. 지금까지 제재가 없었다는 사실이 앞으로를 뜻하지 않고, 판매·대여는 경고 단계 없이 제한될 수 있는 행위로 적혀 있습니다.
관련 안내
확인한 자료 (2026-11-05 확인)
- 네이버 이용약관 (2026년 10월 1일 시행) · ‘네이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항목: 계정의 판매·양도·대여·담보 제공·사용 허락 금지, 타인 계정 무단 사용 금지. 위반 시 이용 제한 가능
- 네이버 계정 운영정책 (2023년 9월 15일 시행) ·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항목: 계정은 회원 전속, 판매·양도·대여·담보·사용 허락 불가, 로그인 상태의 활동은 해당 회원 이용으로 간주. 단체회원 계정 안내
-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 운영정책 · 2026-11-05 열람(시행일 표기 없음). 1항 블로그 판매·대여 불가, 2항 경제적 이익을 받은 리뷰 게시물의 사실 표시, 3항 홍보·광고 시 법령 준수, 4항 (3) 블로그 제한(비공개·검색 미노출, 사유 목록)과 (4) 글쓰기 제한(판매·대여 및 그 제안 시 경고 없이 일시·계속 제한 가능), 글 권리 보호
- 네이버 블로그 고객센터 - 저품질 블로그로 의심될 경우 · 저품질 블로그·최적화 블로그·블로그 지수는 네이버가 만든 개념이 아님, C-Rank 실시간 반영, 항상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는 존재하기 어려움, 주제별 C-Rank 요소인 신뢰도와 인기도가 누적되어 상위 노출될 수 있음
- 네이버 블로그 고객센터 - 이용제한 안내 및 해결 방법 · 이용 제한된 블로그는 네이버 서비스에 노출되지 않고 모든 게시물에 접근 불가, 해제는 문제 내용 수정·삭제 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