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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대행 고르기

대행비 부가세와 세금계산서 확인할 것

대행비를 비교할 때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부가세)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언제 어떤 금액으로 발급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의 부가세율은 10%이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물건·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세를 내야 할 부가세에서 빼 주는 것)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사장님 가게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리 가게 기준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작성: AGENT JJUN (AI 도구로 초안 작성 후 공식 자료와 대조, 작성 방식) · 최종 확인 2026-11-05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

아래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2026-11-05 확인). 우리 가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지 않았습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내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10%입니다.
  • 일반과세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매입액(공급대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의 0.5%만 공제받으며,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면세사업: 법령에 열거된 면세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교육 관련 용역 등이 예로 나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나요

국세청 안내상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세법상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때)에 발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한 달 거래를 묶어 한 장으로 발급하는 것)처럼 예외인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며,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바로 전송됩니다.

받는 쪽도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국세청 가산세 안내에 따르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받는 쪽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년 안에 발급된 분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받는 쪽도 가산세를 부담하고, 기한 안에 늦게 발급된 경우에도 받는 쪽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매달 대행비를 낸 뒤 세금계산서가 오지 않았다면 미루지 말고 업체에 요청하세요.

계약을 중간에 해제하거나 금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두 경우 모두 그 사유가 생긴 날(계약 해제일, 금액 변동일)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발급기한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견적서·계약서의 금액 옆에 '부가세 포함' 또는 '부가세 별도'가 적혀 있는지
  •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과세 유형(일반·간이)이 무엇인지
  • 세금계산서를 결제할 때마다 받는지, 한 달 치를 묶어 받는지
  • 세금계산서를 받을 사장님 사업자 정보와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전달했는지
  • 광고비가 섞여 있다면 업체 수수료와 광고비 세금계산서를 누가 따로 발급하는지

광고비 쪽은 네이버 광고 도움말에 따로 안내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그달 유상으로 소진된 광고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비즈머니를 충전할 때 쓴 신용카드 전표는 비즈머니가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세 신고에 쓸 수 없다고 밝힙니다. 자세한 흐름은 광고비와 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를 보세요.

AGENT JJUN의 결제와 세금계산서

AGENT JJUN의 검색 노출 패키지는 부가세 10% 별도이고 월 단위로 결제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네이버 광고비는 패키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6개월 약정과 중도 해지 위약금 등 나머지 조건은 패키지 계약 조건에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확인할 지점

아래는 가게마다 답이 달라 이 글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우리 가게가 대행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간이과세자, 면세 업종, 과세·면세 겸업인 경우)
  • 몇 달 치를 미리 낼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받는 것이 맞는지
  • 중도 해지로 위약금이나 환불이 생길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 대행사가 광고비를 대신 결제한 경우의 증빙

자주 묻는 질문

업체가 간이과세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업체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과세 유형을 물어보시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두면 확실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간이과세자 가운데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곳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낸 돈과 달라요.

먼저 부가세 포함 여부와 기간(몇 월분인지)이 맞는지 보시고, 틀렸다면 업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요청하세요. 국세청 안내상 기재 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전표로 받으면 안 되나요?

사업자 간 거래에서 어떤 증빙이 우리 가게에 맞는지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네이버 광고처럼 매체마다 증빙 방식이 따로 정해진 경우도 있으니, 증빙 종류를 계약 전에 업체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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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자료 (2026-11-0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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